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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시장도매인제’ 불법·편법 농산물 장외거래 온상 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15 조회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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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 불공정행위 ‘도피처’ 속셈
농산물 수집·분산 맘대로…이윤추구 손쉬워
“거래내역 축소 가능…위탁상제도로 회귀 꼴”

 “불법·편법적인 장외거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해당 중도매인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외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수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법·편법 장외거래를 저질러 온 일부 중도매인들이 최근 ‘시장도매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두고, 서울 가락시장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를 방패 삼아 장외거래를 계속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 농산물유통 전문가는 “시장도매인제는 현재의 상장·입찰(경매)제도와 달리 농산물 수집과 분산을 상인들 마음대로 하면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자유거래제도’로 볼 수 있다”며 “장외거래를 해오던 중도매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추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리라는 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시장도매인 추진위원회’ 참가자 명단을 보면, 장외거래와 연결돼 있는 중도매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김○○ 중도매인이 회장을 맡고, 그 아래에 조○○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외무·총무·홍보·재무 등 4개 부문의 부회장을 두고 있다. 또 부문별로 4명씩의 이사를 두는 한편, 심○○ 등 7명의 중도매인은 자문위원을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하자는 중도매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들의 경우 주로 채소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면면을 보면, 대부분 과일을 중심으로 장외거래를 해오던 중도매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도매인 장외거래 실태 파악을 지시하고 가락시장 내부적으로도 장외거래 신고센터 등이 운영되자, 장외거래에 몸담아 왔던 중도매인들이 새롭게 시장도매인제가 우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아래 헤쳐모인 상황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안팎에선 현재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불법·편법적인 장외거래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락시장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가락시장은 도매법인이 수집을 해오면 중도매인이 분산을 맡도록 돼 있어 농산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밖에 없지만, 시장도매인제는 상인들이 거래내역을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구조”라며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이들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한다면, 불법·편법 장외거래가 더욱 만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장외거래를 해온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도매인제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농산물 유통인단체 관계자는 “다수의 농산물유통 전문가들이 현 시점에서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과거 위탁상 제도로의 회귀’라고 엄중 경고하는 이유가 이번 사례를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피해만 초래하게 될 시장도매인제는 지금 당장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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