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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조기 대선과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우선순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12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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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의 시시비비] 조기 대선과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우선순위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2025. 4. 9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실을 대통령비서실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또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다. 아직도 내란으로 인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닌데다 선거 일정도 촉박하다. 그러다 보니 조기 대선에서 정책의제가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 방향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기 대선 시기에 정책이 얼마나 주목받을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중앙정치의 관심에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밀려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선 시기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이 글에서 농어업·농어촌·농어민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의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정책이어야 우선순위가 있고, 정책 추진에 힘이 붙는다.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기 쉽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만약 농어업·농어촌·농어민 정책의 우선순위가 반도체 정책 정도가 된다면, 지금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표현되는 것이 대통령비서실과 중앙정부 조직이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실을 대통령비서실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경제수석실 산하에 일개 비서관으로 농해수비서관이 존재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어서 권력구조가 변동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농어업·농어촌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도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그러나 설치만 되었을 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농특위는 존재감도 없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오히려 쟁점이 된 사안에서 농특위는 정부 편을 들기 바빴다.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농업4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농특위는 정부 입장을 합리화하는 편에 섰을 뿐이다. 현재 농특위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부하 직원을 대신 참석시키기 일쑤다. 그러니 농특위를 통해서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장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특위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상근인 부위원장이 존재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장관들의 범위도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등 훨씬 폭넓다.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과 국토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문제 전반을 다뤄야 하는 위원회라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도의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개편될 필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농촌 정책이다.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계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읍·면의 자치권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이다. 그런데 현재 농특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 농특위의 한계이다. 그러니까 농특위에서 농촌정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려면, 현재보다 농어업위에 참여하는 장관들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특위의 역할도 ‘자문’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농어업·농어촌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통령비서실과 정부조직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이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논의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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