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의 이익금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FTA 등 농산물 개방 협정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 을 부과·징수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고, 국내 생산자는 여전히 저율관세, 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수입이익금 지원법’ 은 할당관세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를 포함시키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토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할당관세와 TRQ, FTA 등으로 제조업 등 수출이 활성화되었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며 “특히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천문학적인 이익과 혜택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소비자가격 안정 등에 분배되지 않고 일부 농산물 수입업체에만 돌아가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