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원하는 농어민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동,산청군의 심사를 거쳐 추천받으면 경남도가 대상자를 확정한다. 확정을 통보받은 즉시 NH농협 하동.산청지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 기금 대출자 가운데 산불에 직접 피해를 본 농어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한다. 연장 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등)이 있는 지역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 이자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