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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3조원 규모 추경·임시주택 2700동 공급 추진…당정, 산불피해복구 ‘속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4-03 |
조회 |
411 |
첨부파일 |
20250403500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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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정부, 협의회 개최
주거복구비 지원 상향 등 검토
경북 중심 특별법 제정 논의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4. 3
여당이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당정은 산불 피해 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2700동을 공급하고 주택 복구와 전세 임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사료 등을 지원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속도감 있는 산불 피해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협의회에선 산불 지역의 주거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임시조립주택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또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최대한 융자 지원하되, 특별재난지역엔 1억2400만원을 장기 저리(연 1.5%, 3년 거치 후 17년 균등 상환) 융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복구가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전세임대주택 특례지원을 제공한다. 김 위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대상으로 전세임대자금 지원 한도를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7000만원이다.
협의회에선 주택 파손 등에 따른 정부의 복구비 지원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 대책도 내놨다. 우선 복구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수리·점검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대행서비스와 정부 볍씨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에는 사료 무상 지원과 함께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을 조치한다. 김 위의장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엔 2억원의 재해자금을, 피해 조합원엔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대응을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 위의장은 “전반적 소요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면서 “예비비와 산불진화헬기 구입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경북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을 그대로 복구하는 건 낭비”라면서 “산이 타버린 데는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민에게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임시주택으로 지원하고, 1년 후에는 이동식 호텔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4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5~6월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관할하면서 산불 안전에 취약한 문제, 임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위의장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또 산주가 임도 개설에 동의하면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했다. 현재는 임도를 개설할 때 산주가 10%의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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