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agromarket.kr)’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가·수의매매란 경매와 달리 특정 상대방을 지정하거나(수의)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 대상을 결정하는(정가) 방식으로, 2012년 2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경매제와 함께 도매시장의 정식 거래 방식이 됐다.
이번에 운영에 들어간 예약거래시스템은 농업인·중도매인·도매법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 농업인이 출하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가격과 함께 등록하면 중도매인이 이를 보고 법인에 거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중도매인이 올린 구매 계획을 참고해 농업인이 법인에 거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즉 정가·수의매매와 관련된 온라인 장터인 셈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모바일(3월 말 오픈)을 동시에 구축했으며, 출하 및 구매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 우수 사례 공유 등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어 확산될 경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올해 13.5%에 그친 정가·수의매매 비율을 2016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