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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전종덕 의원, ‘먹거리기본법’ 대표 발의…“먹거리위기 시대에 꼭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03 조회 392
첨부파일 20250402500487.jpg
* 2일 국회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 왼쪽 세번째)과 전국먹거리연대가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의 발의를 알리고 법 제정에 여야가 동참하길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가·지자체에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책무 부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4. 2



 국민이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책무를 부여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게 제정안의 핵심이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정책 부문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게끔 했다. 

국무총리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시책과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국가먹거리위는 매해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도 평가한다. 

제정안은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먹거리기본법’은 21대 국회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발의됐었으나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전 의원은 “먹거리·농업 위기의 시대, 필수적인 먹거리를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조건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면서 “‘먹거리기본법’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업과 식량주권에도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법 제정에 여야가 동참하길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여야와 정부가 협치해 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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