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월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전국 11개 시·군을 강타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3월21일~31일 약 44억원의 고향기부금이 답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기부금 전체 모금액(64억원)의 69%에 달한다.
이들 8곳은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했다.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가 신속히 모금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최근 지방의회의 보고만으로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고향기부금 모금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 외에도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위기브·액티부키 등 7개 온라인 민간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한다.
한편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에 낸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고향기부금을 내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비율이 적용됐다.
세액 공제 확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지정된 지자체에는 소급 적용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