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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6개소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18 |
조회 |
38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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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3일부터 12.1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4천여 명을 투입, 양념류 및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않은 2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14.11월 까지 배추김치ㆍ양념류 1,190개소 적발(거짓 887, 미표시 303개소) 전체 단속실적 4,043건의 29%에 해당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체(거짓표시, 미표시 2회)는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농식품부, 농관원, 소비자원, 다음, 네이버 등에 공표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기 전 부정유통 사전방지 차원의 선제적 단속으로 김장재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김장철 소비가 많고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고춧가루ㆍ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를 주요 단속 품목으로 선정하고,
관세청 통관정보 및 식약처 신고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품목의 수입·유통량이 많거나, 위반개연성이 큰 김치 제조업체 등 1,907개소를 특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였다.
* 김치 수입업체 745개, 김치 제조업체 195, 고추ㆍ마늘 수입업체 967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가 김치나 양념류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 소재 oo김치 유통업자는 주택가의 운반용 자동차 속에서 수입산 배추김치 15톤을 포장갈이 후 서울ㆍ경기지역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납품
◈ 경기 소재 oo영농조합법인은 국산과 수입산 마늘을 5:5로 혼합하여 배추김치 7톤을 제조하고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서울 소재 oo음식점은 수입산 배추김치 35톤으로 묵은지김치찜 등의 메뉴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제공
주요위반사례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배추김치·양념류 등 국민 다소비 품목은 유통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밝히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만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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