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연합회소개
인사말
연합회소개
역대회장/연혁
임원현황
조직도
지역연합회
주요사업
찾아오시는 길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
포전거래
주요취급품목
정부지원사업
농산물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이력추적
원산지관리
표준규격화
좋은 농산물 고르는 방법
게시판
공지사항
주요일정
연합회활동사진
지역연합회
농산물뉴스
자유게시판
자주하는질문
질문과답변
회원메뉴
회원가입
고급정보
사이트맵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수축산신문]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8
조회
360
첨부파일
292438_140360_737.jpg
국토부, 28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예정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3. 28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8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건폐율과 관련해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져 산업시설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를 도입,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농협회장 “산불피해 지역에 성금 30억원, 무이자자금 2000억원 지원”
[연합뉴스]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