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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어기구 의원, ‘농공단지활성화 특별법’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5
조회
305
첨부파일
40여년 지역 경제 중심축…현재는 침체
통합 지원 체계 마련 필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3. 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이 농공단지 지원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에 조성한 공업단지로, 1983년 도입되기 시작해 40여년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지원 권한이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가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디지털화·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근로지 복지 증진 및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의 근거도 담았다.
어 의원은 “농공단지는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견줘 기반시설이 노후화하고 접근성 부족으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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