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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지난해 5톤 차량 이상에만 적용했던 수박 팰릿 출하를 올해 4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팰릿 출하된 수박이 지난해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모습. 서부청과 제공
공사 강서지사, 4월부터 모든 차량 대상 ‘전면 실시’ 공표
시장도매인 “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일률 적용 수용 못 해”
긴 기간 논쟁 지속된 만큼 제도 연착륙 여부에 관심 쏠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3. 2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신장식)가 4월부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박 팰릿 출하를 전면 의무화할 방침이다. 강서지사는 조치 명령을 통해 4월 1일 이후 강서시장에 출하되는 수박 전량을 산지(시장 인근 외부 선별장 포함) 선별 후 팰릿 적재토록 하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수박 물류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의무화는 2020년부터 논의됐으나 그간 연착륙에 진통을 겪어 왔다. 2022년부터 수박 팰릿 출하 도입을 본격 추진했으나 유통주체 반발에 부딪혀 강서지사는 산지 여건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제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수박 팰릿 출하 추진 협의체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등과 개최했으며, 출하자 간담회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5톤 이상 차량에 한정해 팰릿 출하를 실시 중인 상황이다. 당초 강서지사는 지난해부터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강서시장 내 모든 유통 주체(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연합회, 하역회사)가 한뜻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5톤 이상 차량으로 한정해 제도를 적용했다. 강서지사는 지난해 5톤 이상 차량 대상으로 팰릿 출하를 시행한 결과 거래 물량이 늘고 출하자 만족도가 높아진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 4월부터 전면 실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도매인 측에선 강서지사의 이번 조치 명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간이 제한된 경매제와 확연히 다른,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도매인제에 팰릿 의무화를 일률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연합회)는 △판매시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품목별 반입 시간에 제약이 없는 점 △반입된 수박을 시장도매인시장 내에서 재선별한 뒤 판매하는 것이 공간 제약 없이 가능한 점 △위탁·매수·중개거래 모두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에 팰릿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도매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며 제도 일률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밖에도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의무화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을 몰각하는 일이다.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라며 “생산자는 팰릿 작업을 위해 지게차·팰릿·폴(수박을 담는 상자) 등의 장비 대여비를 포함한 인건비, 추가 운반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팰릿 작업 시 추가되는 모든 비용이 출하원가에 산입되는 만큼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수박을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수박을 팰릿 적재 후 출하·거래할 경우 기존 벌크(바라) 형태와 비교해 화물차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합회 측은 화물차 탑재량이 종전 대비 50% 이상 감소하게 되는 만큼 같은 양을 출하하더라도 차량을 추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 측은 “팰릿 출하 자체가 불가한 생산자들은 바라 형태 출하가 가능한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수박을 출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도매인시장은 오랜 시간 쌓아온 출하인들과의 관계를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구매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만큼 수박 품목의 부재는 다른 농산물 판매의 감소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회원사 전체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4년과 동일하게 5톤 이상 차량에 한해서만 수박 팰릿 출하를 의무화할 것과 오는 4월 이뤄질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서지사는 지난해 5톤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수박 팰릿 출하를 시행한 결과 전체 물량이 102% 수준으로 증가해 타 시장으로 물량이 빠질 것이라는 유통인들의 우려가 불식됐으며, 경매제 시장의 경우 외부 선별장 운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129% 수준으로 증가한 데다 출하자 만족도 제고 성과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서지사는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실시 배경으로 지난해 팰릿 출하 적용 이후 수박 가격 하락 폭이 타 시장에 비해 적었던 점, 등급 및 선별 불량 등 판매원표 정정내역이 44% 감소하는 등 출하 신뢰도 또한 상승한 점 등을 꼽았다.
신장식 지사장은 “수박 팰릿 출하는 강서시장 물류체계 개선과 경쟁력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로, 출하자와 유통인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춘 만큼 출하자 및 유통인의 이해와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서지사는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실시로 인한 출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물류비 지원 예산을 1억9000만원(지난해 67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한편,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주요 산지 출하자 대상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강서시장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미 2016년과 2021년부터 수박 팰릿 출하를 실시 중인 만큼 강서지사는 더 이상의 제도 도입 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세웠다. 오는 4월 제도 전면 실시를 내건 강서지사와 제도 시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시장도매인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가 추후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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