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농어업 주요 법안
인구감소지역 불필요 규제 완화
농어업인 건보료 지원 명확화 등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3. 18
인구감소지역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명확화하는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가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농촌소멸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겼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시 용적률 · 건폐율 120% 범위에서 완화 적용 △인구감소지역 이전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다.
또한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 섬 주민 운임 및 요금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했다. 지역소멸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정비했다. 기존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도 이날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 상향과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했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돌봄센터 제도화 등이 담겼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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