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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속도내는 체류형 쉼터…농가는 ‘걱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7 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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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훼손·지역민과 갈등 우려 

          지자체, 체계적 관리·감독 필요



                                                                                                                           농민신문   부산= 이선호 기자  2025. 3. 17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쉼터는 농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상시거주를 하지 않는 선에서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해 농촌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경남 김해시는 최근 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거쳤다. 도입 초반기 높은 관심에 비해 아직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진 분명치 않은 만큼 간극을 최대한 빨리 좁히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일단 지역과 부서별 담당 공무원끼리 모여 업무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쳤다”며 “설치 가능한 대상 범위와 그 식별법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군은 관련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자료를 내고 부서간 업무협력에 나섰다. 쉼터 설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정책과가 일종의 ‘기준표’를 제작해 민원인들에게 배부하는 식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20명 정도에게서 문의가 들어오는 등 도시민들의 관심은 큰 편”이라고 귀띔했다.

도시민들의 관심과 지자체의 기대와 달리 지역농가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6611㎡(2000평) 규모로 고추농사를 짓는 권오익씨(45)는 “영농 목적의 쉼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농사에는 소홀한 채 개인 별장을 장만하려는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꼴만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민과 외지인 간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부산에서 1만4876㎡(4500평) 규모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재빈씨(40)는 “예를 들어 농촌에 오는 도시민 대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한 공간에 7∼8대만 들어차도 농민들은 영농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분별한 건립이 지역사회에 줄 불안감도 분명히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전보승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 사무차장은 “쉼터가 농민에게 농사 중 숙박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은 전원주택’ 느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해 시행 초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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