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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 도입으로 모금액 껑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6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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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고향사랑기부’ 분석


            고향사랑기부액 늘고 있지만

            기부 주체 개인 한정 규모 적어

            ‘기업·법인’ 포함 법안 3건 발의

            일본 ‘기업형 기부’ 2016년 신설

            법인세 공제 등 혜택 참여 급증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3. 14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기업형’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된다. 일본은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도입하며 모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통해 일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착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동향과 국내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 포함’ 요구 배경은=우리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 도입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고향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부금 총액은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37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651억원·52만6000건)보다 각각 35%·47% 늘어난 수치다.

그렇지만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모금액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22대 국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로부터 3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모두 기부 주체를 기업&#8231법인까지 포함하자는 것으로, 현재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일본의 ‘기업형’ 납세제는=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가능케 한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2016년 신설했다. 정부가 인가한 지역재생계획상 사업에 기업이 기부할 경우 일반 법인기부 공제뿐 아니라 관련 세금(법인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2020년 이래로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면서 기부액 모금에 날개가 달렸다. 1억엔(국세&#8231지방세30%, 법인주민세&#8231법인세40%, 법인사업세20% 공제)을 납부하면 기업으로선 실질적으로 1천만엔만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33억8000엔이었던 기업 기부금액은 2023년 470억엔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2024년 후쿠시마현 구미니정 지역에서 기업의 기부로 설치된 설비를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전속으로 사용하는 일부 부작용도 발생해 일본 정부는 관리&#8231감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시사점은=일본은 인구감소 문제 극복과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도입, 2020년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법인 기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일본의 부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경희 법률자료조사관은 “일본은 기업형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초기에는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지만 현재는 일부 부작용으로 사업 검증 및 투명화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의 장단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와 기업 간 동반관계 형성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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