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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식품부, 올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4 조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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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산 경유 트랙터·콤바인 대상 



                                                                                                                                 농업인신문  정우철 기자  2025. 3. 14



 올해부터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이 재추진된다. 국비 20억 82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책사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콤바인 종합형 농업기계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소유자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해당 트랙터나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농기계가 정상 가동으로 확인돼야 한다. 

2년 만에 본 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폐차해야 하며, 시군 내 해체 재활용업소에서 우선 처리하고 활용업소가 없는 시군은 관내 중형이상 사후관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노후 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조기폐차 법적 근거 마련 ▲조기폐차 대상선정 ▲보조금 대상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농기계 등록제는 농기계를 자동차나 건설기계처럼 정부기관에 농기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때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반면 농기계 등록제가 시행되면 도난 당한 농기계의 추적이 쉬워지고, 종류와 규격, 제조사, 생산연도, 소유주 등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기계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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