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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그간의 실적조차 세부적으로 확인 불가한 ‘수입안정보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09 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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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피해 보상·시장가격 하락 보상, 구분·확인 불가능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 분석…졸속 추진 비판 면하기 어려워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3.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에 전국 농민들이 반발 중인 가운데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수입보장보험의 세부 실적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현장의 요구를 받아 야당이 제안한 농업 민생 4법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대안으로 급작스레 떠올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본사업으로 강행하며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2024년 81억원→2025년 2078억원)했고 이에 반해 채소가격안정제 등 타 사업 예산이 급감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그간 수급 불안 농산물 품목의 수급조절을 책임지던 채소가격보장제 예산을 반토막 내며 사실상 제도 폐지를 예고한 정부가 그 기능을 민간이 운용하는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겠다고 해 현장의 불안과 분노가 들끓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정부 수급조절 기능 축소 우려와 농가 수입의 불안정성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추진이 목전에 다다랐는데 그간 추진됐던 시범사업의 성과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입안정보험의 손해율은 △2021년 67.8% △2022년 110% △2023년 150.9% △2024년 76.6% 등이다. 연도별로 지급된 보험금은 △2021년 25억원 △2022년 40억원 △2023년 59억원 △2024년 63억원 등으로 지난해의 경우 9개 품목에 총 3297농가가 가입했는데, 이 중 1872농가에 보험금 6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등을 모두 보장하는 만큼 해당 손해율이 가격하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인지 자연재해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었는지 구분 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안정보험의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 추진 당시 기준가격이 현실적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줬는지 그 결과를 낱낱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선 수입안정보험의 실적이 재해로 인한 것이었는지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것이었는지조차 구분·분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 농민들은 “백번 양보해 수입안정보험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으려고 해도, 시범사업 성과가 어땠는지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지 않나. 단순히 보험금을 얼마 지급했는지보다 시장가격 하락 당시 얼마나 적절히 농가 수입을 보장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입안정보험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예산 2000억원을 넘게 들여 나서기에 앞서 그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제대로 살펴 기준가격이 적절한지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은 △2021년 3% △2022년 3.2% △2023년 3.3% △2024년 3.9% 등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밝혔지만, 포도의 경우 주산지 상주에서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가능했음에도 산지 생산자 대부분 보험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본사업 추진이 졸속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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