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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송옥주 의원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 허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04 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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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지면적 150만㏊ 턱걸이

         “농협도 농업법인처럼 농지 소유 허가해야”

         농지 거래·이용 활성화 취지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3. 4



 지난해 경지면적이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협도 농업법인처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은 “농협의 농지 소유와 임대 허용은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기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지 거래·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150만4615㏊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1년 새 여의도 면적 26배인 7530㏊가 줄었다. 이는 정부의 식량자급률 55% 목표를 위한 최소면적 150만㏊를 간신히 유지한 수준이다.

가파른 경지면적 감소세 속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농지 보전 및 거래 활성화 ▲고령농 은퇴·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자는 제안이다.

현행 ‘농지법’ 제6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민, 농민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목적 사업 수행,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로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2020년 국가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 11.1%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경지면적이 매년 약 1%씩 줄어 2025년에는 150만㏊ 아래로 떨어질 우려도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거래·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 소유·임대, 농지 전용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확대와 설립 요건 완화가 농지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농식품부는 농업 세대교체를 위해 2010년부터 고령농이 처분하는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에 장기임대하는 공공임대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7년까지 3만㏊ 매입을 목표로 매년 1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확보한 농지는 1만6000㏊에 그친다. 청년농 임대 수요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송 의원은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 성장세를 기반으로 농지 매입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 채권 관리도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송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쉽다”며 “농협이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임차료를 현물로 받아 임차농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도 구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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