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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투기인가 투자인가?”… 비농업인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28 |
조회 |
5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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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단위까지 140여곳 ‘자율규제지구’ 지정…
농축산단지·관광타운 등 조성
尹정부 ‘권한대행’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선 넘는 월권행위’ 지적
농식품부, “농업진흥구역 89%가 논… 밭작물·과수로 전환”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2. 28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논과 밭에 직접 생산관련 시설이 아니라도 주차장이나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짓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농지 전용 첫단계가 전국적으로 일상화된다.
지자체가 민간투자를 유입한다거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분만 맞추면 보호 농지인 그린벨트도 손을 댈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1·2등급 환경평가 지역, 즉 그린벨트로 묶인 논·밭 경지정리완료지구, 용수개발완료지구, 그 밖의 농업진흥지역 등이 ‘절대’ 농지란 타이틀을 잃고, 개발 사업에 이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입지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국토개발 계획은 국정 혼란기를 틈 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선을 넘은’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을 포함한 농지 개발 계획은, 모든 농지가 일방적으로 지자체 경제개발에 맞춘 것으로, 결국 ‘농업소멸’ 에 다가서는 국가적 오판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농식품부의 농지규제 완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발표됐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본격 실무추진 단계로 보인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이후 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한다” 면서 “또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 고 말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 소멸위험이 높은 농촌지역 10여곳을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로 선정해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시설을 조성한다.
또 다양한 개발 수요를 받아들여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체험영농, 출퇴근 영농 등도 가능토록 규제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탄핵의 기로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중인 현정부가, 대대적 국가 산업단지 조성, 그린벨트 해제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월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정 혼란기를 틈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한다”면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농지 관련 해당부처인 농식품부는 별도의 농지규제 완화 세부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진흥지역 중 논 규모가 89%에 해당할 만큼 편중돼 있기 때문에 쌀 위주의 생산구조가 고착화된다고 분석을 냈다.
평야지대 10ha이상 시설원예 진흥지역으로 재설정하는 등 농업형태별 지정기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지의 지정·해제 기준에 크게 변화가 없도록 유지, 즉 진흥지역 논을 전용하게 되면 그 크기 만큼 타지역 다른 농업형태의 밭이나 생산기반을 진흥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만 가능하고, 실제 농업진흥지역 자체를 시나브로 사라지게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는 논을 개발하고, 과수원이나 산지에 있는 다른 작목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얘기” 라며 “잘 정비된 진흥지역 농지를 개발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고, 다른 곳을 진흥지역으로 선정하면 찔끔찔금 나눠진 땅들을 진흥구역으로 하겠다는 뜻” 이라고 일갈했다.
개발지역과 혼재되거나 산발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벨트로 묶어서 관리할 수 없고, 모두 전용구역이 된다는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농지개발을 위한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는 농지 보전보다는 규제완화를 선택했다. 이는 농지 난개발을 초래하고,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며 당장 철회를 주장했다.
정부가 스마트농축산단지와 특화단지를 육성하겠다며 해제하는 그린벨트 넓이는 총 42㎢(1천270만5천평) 여의도면적의 15배 이상 해당된다. 문제는 전국 시·군·읍·면단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규제혁신지구’ 로 설정할 경우, 전국의 210㎢(6천352만5천평, 여의도면적 72배 이상)의 농지·토지가 이용규제를 풀어 수요 충당분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나 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에서는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형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로 확정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 취득도 가능해진다. 농지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가 가능하고, 농지내 여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때 농지전용 여부를 허가해주는 전부를 지자체가 담당토록 하고 있다.
진보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국토개발 행위라고 쏴붙였다. 진보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가의 전반 계획을 흔드는 국토개발을 건드리는 것이냐?” 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는 해제된 부지들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등 효과가 없는 사례들이 많다. 지금은 침체된 기존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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