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주세법 시행령 개정
28일부터 적용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2. 27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종류가 확대된다. 주세 감면 대상도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8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가 늘어나고 전통주 주세가 경감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민은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민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가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확대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을 받는 축산업용 기자재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축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소광대·사양기·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한 것이다.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라 기자재를 개별로 구매할 때 각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를 농민 범위에 포함해 이들도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통주 주세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업체만 세금 감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업체로 넓어졌다.
세금 경감율은 적용 구간을 신설했다.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에만 세율 50% 경감하고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 100~200㎘에 30%를 추가 감면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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