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음식점 김치 신뢰못해…단속은 소홀
과태료 상향 조정하고 처벌수위 대폭 높여야
현재 김치에 대한 원산지 관리는 크게 두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포장김치 자체에 대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치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해당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가정에서 직접 담그는 김치를 제외하고 상업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김치의 원산지가 그럭저럭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만 1017건. 허위 표시가 754건으로 전체의 74%가 넘고 미표시한 경우가 263건이다.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적발 건수는 2010년 397건이었지만 2011년 1171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870건, 지난해 1183건으로 최근 3개년간 연평균 1074건에 이른다.
포장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은 배추김치를 포함해 김칫속과 기타 김치 전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배추김치에 한해 적발된 건수만 이 정도라는 것은, 기타 김치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적발 건수가 더 많을 것이란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배추김치를 제외한 기타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탓인지 언론 등에 공표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 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현행 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일반음식점·뷔페식당·예식당·장례식장 외에도 휴게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등지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음식점에서 ‘(우리 업소는) 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양인호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소비자들이 ‘음식점 김치=중국산’이란 인식을 거두지 않고 있고 이런 불신 때문인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김치를 아예 먹지 않는다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이는 김치산업의 위축을 불러 원료인 배추·무·고추·마늘 등 국산 농산물의 수요 감소→해당 농산물 값 하락세 장기화 등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령에 따르면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적발횟수(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부과 수준은 쇠고기(최대 500만원) 등 육류에 견줘 매우 낮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는 데 (정부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표기된 원산지가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