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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가 설명회 ‘삐걱’…농업수입안정보험 ‘난항 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26 조회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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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월 본격 판매 앞두고 
        2월부터 산지 설명회 진행 중

        경북·경남·전남지역 마늘농가
        “준비 미흡” 잡혀있던 일정 취소

        품목별 기준가격 등 논란 여전
        시범품목 시행지역도 공개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2. 25



 주산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 설명회가 농가들의 반발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설명회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올해 본 사업에 들어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현장에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와 농금원은 전북 완주군(콩), 충남 서산 마늘농가 등 농업수입안정보험 설명을 요청하는 지자체 또는 품목단체를 대상으로 2월에 설명회를 진행했다. 마늘의 경우 2월 셋째 주까지 충청·제주지역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넷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경북(의성·고령·영천 등), 경남(창녕·합천·남해 등), 전남지역 마늘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농가 반발로 일정이 취소됐다.

최상은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늘자조금 교육 일정에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할애했지만, 품종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생산량·생산원가 등이 달라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도,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본 사업으로 추진해 설명회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손실분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상금액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차, 기준수확량과 당해수확량의 차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기준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된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내세워 정부가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가격을 내려 왔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전금액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의 기본적인 시행지침 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부터 추진한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예컨대 시범 품목의 경우 농가가 속한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가입 시기는 언제인지 같은 기본 정보도 모른 채 진행됐다는 것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수입안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대상 품목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연구와 조사를 거친 후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행하면서 현장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수입안정보험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PLC(가격손실보장제도), ARC(수입손실보상제도), ML(유통융자지원제도) 등을 함께 시행한다”며 “수입안정보험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정책인데 우린 이것부터 시작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준가격을 정할 때 수입안정보험은 수확기가격을 적용한다. 반면 TRQ 물량 등은 수확기가 아닐 때 유통돼 국산 농산물의 유통 시점과 크게 겹치지 않는다. 조생종 물량과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기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는 일본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농가의 수확량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본식 제도처럼 소득 파악 등의 기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보험은 최대 85%까지 보장하고 나머지 15%는 PLC나 ARC 같은 제도로 보상해준다.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같은 장치를 만들어 가겠지만 현재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할 기본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지침 관련 이 관계자는 “통상 보험 상품 시행지침은 판매 전월에 발표한다. 미리 시행지침을 발표했다가 금융당국 심사에서 시행지침이 조정되면 현장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안정보험은 4월에 첫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농업인들이 보기에 ‘기준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이 현장과 맞지 않다’라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방향에는 동의해왔고 농작물재해보험도 농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매년 제도 개선을 해온 만큼 수입안정보험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견 수렴해 보완하면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올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운영한 9개 품목(가을감자·고구마·마늘·보리·양배추·양파·옥수수·콩·포도)은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올해 가입 시기는 4월 고구마·옥수수, 6월 콩, 7월 가을감자, 8~9월 양배추, 10월 마늘·보리, 11월 포도, 양파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7개 품목(감귤 만감류, 봄·고랭지감자,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벼, 복숭아)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진행한다. 지난해 81억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올해 본 사업 시행 영향으로 2078억원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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