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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 농업정책자금 활용법] “창농비용 부족하거나 낡은 집 고칠 때 도움받으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19 |
조회 |
648 |
첨부파일 |
2025021750076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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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업정책자금 활용법] (2) 농촌주택개량·귀농창업 자금
노후 주택 신축·대수선 때 대출
산불 이재민 등 금리 1.5% 적용
창농·주거 준비 귀농인 저리 지원
창업 3억·구입 7500만원 한도
농민신문 박아영 기자 2025. 2. 18
사람이 살아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는 큰돈이 든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금 고민이 커지는데, 이는 농민과 귀농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때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잘 알고 알맞게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여러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영농 준비기를 맞아 다양한 상황에 힘이 되는 정책자금을 3차례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이번엔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까지 도와줄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알아본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농촌에는 노후화하고 방치된 주택들이 많다. 이에 정부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는 2000억원이다.
대상은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개인이다. 여기서 무주택 증빙 방법이 올해 강화됐는데, 무주택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를 제출해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등기 시점 상관없이 1주택으로 인정한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이다. 올해는 주택 개량 완료 전 받을 수 있는 선금과 중도금 대출이 늘었다. 신축·개축·재축 7500만원, 증축·대수선 4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토지구입비 지원도 지난해 7000만원에서 올해는 9000만원으로 올랐다. 지목이 대지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농민 연 2.47%, 비농민 연 3.47%)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2025년 기준 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거나 2023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인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적용 대출기간은 모두 20년으로, 1년 거치·19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이 150㎡(45평) 이하여야 한다. 창고·차고 등 부속건축물의 면적은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취급기관의 상담과 심사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라면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을 눈여겨보자. 이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업 전체 지원규모는 1500억원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민 또는 귀농 희망자다.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이주기한·거주기간 등을 충족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에는 나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경종·축산 분야 창농에 쓸 수 있는 농업창업자금이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까지다. 본인의 사업계획이나 자금계획에 맞춰 각각 4회·2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을 한번에 받기 위해 본인의 사업능력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리는 2025년 사업선정자 기준 연 2.0%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기준 연 2.47%)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5년(5년 거치·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자금을 받으려면 귀농 대상지역 관할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상·하반기 2회 신청이 원칙이나 자세한 사항은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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