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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주목]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등록제’ 의미와 운영방안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9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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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미이행시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 위해 변경등록 필수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2. 18



 올해 처음으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등록제’가 시행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등록제는 명칭 그대로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경영체가 재배품목이나 재배농지 등이 변경됐을 때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농업인(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법적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법인)이 직불금, 농민수당,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융자·보조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때 신규등록은 경영체의 자율신청으로 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면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등록대상·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 등록 승인하고 다양한 농림사업, 지자체 보조금 사업 등 490여 개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보 활용도 증가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182만7722개였던 등록 농업경영체 수가 지난해 184만1662개로 늘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왜 중요한가

농식품부가 올해 정기 변경등록제를 시행한데는 농업인(법인) 스스로 경영정보 등록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초기 등록 이후에도 변경 사항 발생시 반드시 제때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동환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수급·물가 안정과 관련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증가하면서 벼, 마늘, 양파 등 품목정보에 대한 정확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들이 초기 등록에는 적극적이나 등록 이후 정보 변경등록이 의무사항임에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하다는 게 김 담당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경영체는 재배품목, 품목별 재배면적, 농지면적, 농지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고 각종 지원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무 미이행 시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변경등록 의무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올해 품목 중심으로 정기 변경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특히 제도 첫해인 올해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직불금 감액 등 지원을 제한할 예정인 만큼 농업경영체의 각별한 관심과 실행이 중요하다.

 

  # 정기 변경등록제 어떻게 운영되나.

정기 변경등록의 주요 대상은 경영체의 신고 없이는 사실상 파악하기 힘든 재배품목이 변경됐거나 농지 추가 등으로 재배농지 등이 변경된 경영체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주민등록지 농관원이나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이 서비스)으로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농업e지’에 접속해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정기 변경등록 기간은 벼, 사과, 배, 포도 등 하계작물은 4~6월, 무·배추 등 추계작물은 9월, 마늘, 양파, 감귤 등 동계작물은 11~12월이다. 이후 각각 7~9월, 9월, 1~2월 농관원을 통해 이행점검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올해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동계작물인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자조금단체와 협력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 중이다.

김 담당관은 “등록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정기 변경등록제 운영 등을 경영체에게 홍보해 나가겠다”며 “변경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마음으로 농업경영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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