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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계절근로제’ 법제화 논의 시작…“해외사례 참고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18 조회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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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연합뉴스



          법무부 지침…법적 근거 없어

          美, 노동부·국토안보부 협력 

          근로자 무단이탈 대책도 주목 

          고용주에 불법체류 책임 강조 

          왕복 항공료 선 제공 후 공제도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2. 18



 국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본지 2월3일자 2면 보도) 계절근로제를 앞서 도입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는 최근 ‘농업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정책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논문을 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계절근로자 정책을 분석했다.

계절근로제는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농가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하거나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자체 등과 협약(MOU)을 맺고 8개월 범위에서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된 이래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와 달리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으로만 운영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꾸준히 제기돼왔다.

논문을 작성한 김수현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외국 정부·지자체와 직접 MOU를 체결해 근로자를 선발해야 하는 현재 제도 아래에선 불법 브로커(중개인)나 업무 전문성 저하 문제 등을 풀기 쉽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은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뉴질랜드는 이민부·사회개발부·고용부 등이 직접 외국 송출국과 협력해 근로자를 선발하고 관리방안을 체계화했다. 김 교수는 “외국 사례처럼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가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별 역할·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근로자 무단이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자와 송출국에 불법 체류 책임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지에서는 고용주의 책임을 더 강조한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농가에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값비싼 입·출국 비용을 무단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왕복 항공권을 선제공한 뒤 추후 급여에서 항공료를 공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논문은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계절근로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불법 체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처럼 근로자에게 자국의 언어로 계약서를 제시해 인권 보호와 관련한 신고 체계 등을 숙지시키고 호주와 같이 입국 전후 기초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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