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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마늘·양파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등록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14 |
조회 |
6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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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품목·농지 등 ‘변경등록제’
농식품부, 2월말까지 시범운영
직불금·농민수당 등 혜택 가능
하계·추계·동계 작물도 추진 예정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2. 14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등록제 시행에 들어갔다. 재배품목, 재배농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해 등록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정기 변경등록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월부터 2월말까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마늘·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늘·양파 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변경사항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변경등록제 운영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 4~6월에는 하계작물, 9월에는 추계작물, 11~12월 동계작물 등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등록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등록정보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이행점검을 하고, 점검사항을 바탕으로 정보수정이나 정책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24년 12월말 기준 184만1662개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고,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90여개, 농림사업 외 연계사업 30여개, 지자체 보조금 사업 370여개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을 통해 직불금, 농민수당,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융자·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수급이나 자조금 등 주요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또, 수급 및 물가안정과 관련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증가하면서 벼, 마늘, 양파 등 품목정보에 대한 정확도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농업경영체가 등록에는 적극적이나 등록이후 의무이행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해 정기 변경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한을 받거나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도 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이행 사항에도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 등록이 포함돼 있다.
농업경영체 정기 변동등록제 운영과 관련, 김동환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에 활용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변경등록이 필요하다”면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경영체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변경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당분간 계도 중심으로 정기 변동등록제를 운영하겠지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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