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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주배경청년, 농산업 노동시장 유입시켜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14 |
조회 |
5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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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
결혼이민여성·유학생 등
농촌 인력 대체 자원 판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대출금리 차등 방식 제안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지원도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5. 2. 14
이주배경청년, 즉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과 ‘결혼이민여성’, ‘외국인 유학생’의 농산업 노동시장 유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이 향후 우리나라 농촌 인력을 대체할 자원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산업인력확보를 위한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청년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과 결혼이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 세 그룹을 의미한다. 우선 19~30세로 예측되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은 약 2만2962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를 이용해 보수적으로 결혼 당시 아버지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년을 추정한 결과다.
결혼이민여성은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 중 국민의 배우자 통계를 인용, 특·광역시와 각 도의 구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비자(F-6)로 체류자격을 지닌 청년 여성(만 19~34세)으로 총 2만2895명.
또, 외국인 유학생(20~34세)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15만4700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는 3만419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대로라면, 농산업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년은 최소 8만여명. 최근 이주배경청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농산업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농경연의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주배경청년 일자리를 ‘농업경영주’와 ‘농산업체 임금근로자’로 나눴다. 농업경영주 유입을 위해선 이주배경청년별 정책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 부모 영농기반이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따져 제한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농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을 위한 조치다.
보고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이때 지원되는 후계농 자금으로 영농활동을 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연 1%인 청년농 농지매입 지원금 대출금리를 연 1%와 연 0.5%로 이원한다거나, 후계농 자금 대출금리가 연 1.5%인데, 이 대출금리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승계농을 위해서 영농상속세를 공제하듯,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일부 대출금리를 낮게 해주는 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영농상속세 공제’의 개념이라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농산업체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년과 결혼이민여성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농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농산업체엔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겐 맞춤형 단기 일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농촌 소재 고등학교·대학교와 연계해서, 결혼이민여성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홍보하고, 농산업 노동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산업체가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대상으로 허용된 지역 내 농산업체가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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