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 청년농 대상
17~28일까지 신청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2. 14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 후매도사업’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간 조건부 장기 임차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뼈대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40세 이하 청년농(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으로, 신청자 가운데 우선 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다. 대상 농지는 1㏊(3000평) 이내 농지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경지정리 혹은 밭 기반정비가 완료된 곳이다. 영농 경력이 2년 이하일 경우 0.5㏊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민은 농지가 있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4월 중 2차 신청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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