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 이 사업은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 규산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재배면적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이 주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토양개량제는 물론 공동살포 비용을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다.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밭과 수소이온농도(pH) 6.5 미만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라면 신청하면 좋다.
논 토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규산은 ‘국비 60%, 지방비 40%’, 밭 토양 개량에 필요한 석회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전액 지원돼 농가 부담이 전혀 없다. 공동살포비도 20㎏당 500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면적과 농촌진흥청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소요량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신청 물량은 2026∼2028년 3년간 읍·면·동별로 차례대로 공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 보전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뿌리는 게 중요하다”며 “토양개량제값 외에 공동살포 비용도 지원되는 만큼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