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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걱정 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03 조회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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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11. 3. ~ 12. 12.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용 배추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정부의 김장배추 과잉 생산량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수입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이다.   

 *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훼손여부를 확인하며, 

 *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 최근 원산지 지능적 위반 사례 
     - 수입산이 70% 혼합된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하여 단속에 회피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를 활용하여 재배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 국산 농산물의 향 패턴과 비교하여 수입산 여부를 판별하는 전자코도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 위반 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양념류 및 배추김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며,

 *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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