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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친환경직불제 7년 만에 개편…직불단가 인상하고, 친환경벼 전환 촉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2-09 |
조회 |
634 |
첨부파일 |
2025020950008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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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단가 유기농 70만→95만, 무농약 50만→75만
친환경벼 최대 15만t 공공비축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2. 9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친환경 이재배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 부하를 줄이고자 직불금 확대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기존 논농사 기준 유기농 단가를 1㏊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무농약 단가는 50만원에서 75만원, 유기농 지속 단가는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높인다. 또 지급 상한면적도 한농가당 5㏊에서 30㏊로 높이고,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년 11월1일부터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신규 농은 당해연도 5월1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를 제출하고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친환경벼 전환도 촉진한다. 일반 벼보다 5%포인트 높은 가격에 친환경벼를 최대 15만t까지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15만t을 매입하면 친환경벼 재배면적은 3만3000㏊ 늘어나고, 전체 쌀 생산량은 2만2000t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전망된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군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해 시장 교란 없이 수요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재배 여건도 개선한다. 고령화에 대응해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농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를 우대한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서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신규 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사업’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농가와 선도농가를 일대일로 매칭하고, 3~7개월간 선도농가 농장에서의 현장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 친환경 연접 농지를 친환경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 단지 내 일반 농지가 있으면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친환경농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최소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농촌특화지구로서 친환경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도 추진한다. 친환경 인증이 국내 유일의 무(無)농약 인증제라는 점을 홍보하고, 정부·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온라인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한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되는 만큼, 토양검정실(농진청, 지자체)의 운영기반을 확대하여 공익직불제와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시비의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저투입농업 활성화를 위해선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화학비료의 보완재로 사용하도록 가축분뇨 퇴비의 성분 자율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도 한단계 높이도록 농정의 틀을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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