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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폐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09
조회
637
첨부파일
20250209500056.jpg
*
농식품부, 폐업 완료·계획 농장수 집계
개농장 1537곳 중40.5%(623곳) 폐업 완료
연말까지 모두 938곳 폐업 전망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2025. 2. 9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꼭 반년 만에 전국 개 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후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623곳(40.5%)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는 사육마릿수 300마리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 농장에서 449곳이 문을 닫았다. ‘301마리~1000마리 이하’ 중규모 농장은 153곳, 1001마리 이상의 대규모 농장도 21곳 사육을 포기했다.
손경문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과장은 “앞서 농가들이 낸 폐업 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315곳이 추가로 문을 닫아 모두 938곳이 폐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사육농가의 6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도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는 등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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