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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농안법 개정안 반발‘확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07 조회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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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개정안 반대…피해 뻔한데 누가 책임지나”

            지정조건 강화·수수료 낮추면 도매시장 활성화되나 지적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5. 2. 7



 국회에서 추진 중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안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취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 도매시장법인 발목잡는 개정안 잇따라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덕흠·김선교 의원, 민주당 임미애·윤준병 의원 등이 각각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갑)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의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매법인을 신규 지정시 개설자가‘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서‘최하위’등급을 2회 연속 받은 도매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서울지역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요율 최고 한도를‘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했다. 즉 위탁수수료 상한을 4%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지정 및 재지정 공모방식, 2회이상 부진 지정취소 등 개정안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위탁수수료 인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 반발이 거세다. 

 

  # 농안법 개정안 위헌 소지 다분해 

이번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의뢰한 개정한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높고 도매법인 영업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중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도매법인 신규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라는 농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도매시장 안전성을 훼손하며 농산물유통에 악역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입법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지정기간도 너무 짧은데다 지정조건의 부과규정은 명확성 원칙, 체계정당성 원리,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평가결과가 부진한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규정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지정취소 규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하위 30%에 대한 필요적 지정취소는 도매법인의 영업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한도를 하향조정토록 규정한 것은 도매법인 적자 경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위탁수수료 책정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위탁수수료 인하폭이 지나치게 과도해 도매법인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도매시장별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대아청과 심각한 타격…곧장 적자 전환 

농안법이 이대로 개정될 경우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품목 제한 해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될 경우 대아청과는 곧장 적자로 전환돼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대아청과는 현재 양배추, 총각무 정률수수료 상한을 거래금액의 7%, 배추·무 정률수수료 상한을 거래금액의 6%, 나머지 품목 정률수수료 상한을 거래금액의 4%로 제한받고 있다.

품목별로 수수료 차등을 둔 이유는 배추, 무, 양배추 등은 청과부류 품목과 달리 부피가 큰 대신 가격이 낮고 하차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 수익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 6~7%로 설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가락시장 여타 도매법인들은 배추, 무, 양배추 등이 높은 수수료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거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부피가 크고 가격이 낮은 채소류의 위탁수수료를 7%인 과일류보다 1.5%높은 8.5%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막무가내로 수수료가 4%로 제한되면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양배추 등은 기피대상 품목으로 전락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며, 거래위축은 고스란히 농업인과 출하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 

대아청과는 평균 수수료율은 6.07%로,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18%에 불과해 수수료가 4%로 낮춰지면 곧장 연 30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아청과 관계자는 “대아청과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법률로서 수수료 상한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면서 “이번 농안법 개정은 입법목적 달성 불가능, 농산물거래 위축, 농업인 등 출하자 피해 확산 등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뿐더러  더 큰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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