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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전국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2-04 조회 713
첨부파일 20250203500941.jpg
* 여성농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부터 전국 150개 시·군·구, 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한 여성농이 무릎 근골격계 질환 검진을 받는 모습



         51~70세 중 홀수연도 출생자 

         총 5만명…시작 2월로 앞당겨 

         지난해 최종 수검률 62% 불과 

         정부, 지자체·주민 등 홍보 계획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2. 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부터 전국 150개 시·군·구에서 이뤄진다.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명 늘어난 5만명에 달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폐기능 ▲농약중독 5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검진을 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교육 등을 제공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51∼70세 여성농 가운데 홀수 연도 출생자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업정책과에 하면 된다.

사업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농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2022년 9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다.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자가 3만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수검률이 낮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수검률은 62%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해 검진을 전보다 두달가량 앞당겨 2월부터 진행한다. 농민들이 농번기인 5월 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해 수검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검진의료기관 선정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은 병원급 이상만 검진의료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설·장비 등을 갖췄다면 의원급 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촌지역엔 병원급 이상 기관이 도시지역보다 적다”면서 “의원이더라도 특수 검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검진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농촌주민들의 검진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자체·검진의료기관·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설명회를 열어 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 팀장은 “수검률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일선 지자체의 의지”라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 설명회를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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