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올려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돼 있다. 이로 인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놓은 이후 전국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년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돼 왔다”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