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갑)
농안법 개정안 5건째 문대림 의원 추가 발의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5. 1. 31
도매시장법인 사업체계와 수익구조를 정조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은 21일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매법인을 신규 지정할 때 시장 개설자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도매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재지정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했다. 현행 ‘농안법’은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임의규정으로 뒀고, 재지정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서울지역 중앙도매시장, 즉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 요율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즉 4%로 했다.
앞서 국회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각각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본지 1월24일자 7면 보도).
문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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