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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 완화’로 도매시장 활성화 촉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0-15 조회 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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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0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난 3월 공포된「농안법」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가수의매매’ 를 활용하면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언제든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소포장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매매)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법(수의매매) 또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고 상물 분리로 물류효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저금리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유인하는 한편, (‘14년 4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계획’ 발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해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5→0%)함으로써,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기존 경매 방식에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 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 (정가수의매매 추진사례) 저장고를 활용한 저장사업으로 백화점에 납품(서울청과), 전처리 시설을 거쳐 깐 감자, 깐 밤 형태로 급식업체에 납품(대전중앙청과), 대기업 명철 선물용으로 사과 납품(대전청과), 블루베리를 홈쇼핑 납품(한국청과) 등

 또한, 지난 3월 공포된 「농안법」 시행에 맞추어 중도매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완료하였다. 
 먼저,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였고, 

*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와 제88조(벌칙)에 중도매업의 명의대여자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에 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82조 별표4 나목 6) 1차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 허가취소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거래액의 20% 미만) 등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매 고객의 ‘원스톱(one-stop) 쇼핑’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중도매인 거래 허용

*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①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②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에 대한 개설자(지자체)와 중앙정부 이중 평가로 인한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중앙평가로 일원화한 법개정 취지에 따라 종전의 개설자 자체평가 근거조항을 없앰으로써 정책 고객인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법 제77조(평가의 실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도매시장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항 4호.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여건을 형성하고 소포장 판매, 원스톱 쇼핑 등 지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도매시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찾고 싶은 도매시장으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예약거래시스템’ 구축(12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맞춤형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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