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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송미령 장관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 줄이는 대안 만들 것”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7 조회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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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 본지 인터뷰 

         내달 중 구체적 방안 나올듯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 26



 “여야와 논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가능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농민신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이 이번 정부 들어 두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안’을 예고한 점은 주목을 끈다.

야당이 주도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조항을 담아 정부와 팽팽한 입장 차를 빚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하고 과잉생산과 수급불안을 유발한다”며 “재정 추계가 어려운 탓에 설사 법이 만들어져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뼈대로 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이 ‘양곡법’의 일차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이 담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지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으로도 야당과 농업계 일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추가 대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뒤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부적으로 대안의 밑그림을 그려놨고 이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월 중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외에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대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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