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3 조회 703
첨부파일 20250123500053.jpg




          비대면 신청은 2월1일~28일

          읍·면·동 방문 신청은 3월4일~4월30일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 23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다. 서류 없이 스마트폰·전화를 이용해 2월1일부터 2월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가 전달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민이 대상이다.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받는다. 만약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다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 접수하지 못한 농민도 이 기간 동안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끝난 후 5~6월 중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5~9월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부터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단가는 1㏊(3000평)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한도 전년보다 20일 늘어난 9월30일로 연장해 농민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그외 공익직불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면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되는 농민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실적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공공성·효율성 ‘제고’
  [농민신문]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연간 2.0%로 전망치 밑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