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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송옥주 의원, 설 물가 안정 할당관세 아닌 불공정거래 감시 우선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21 조회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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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설 물가 안정 할당관세 아닌 불공정거래 감시 우선해야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1. 21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보다 불공정거래 감시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할당관세는 소비자 물가 안정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 할당관세 적용은 2021년 31개 품목 2367억 원이었으나 2022년 67개 품목 8774억 원, 2023년 83개 품목 6250억 원, 지난해 103개 품목 7000억 원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3년 동안 약 2조2000억 원에 달한다.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함이라지만 2021년 대비 소비자가격이 내린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7가지 농축산물 민감품목 중 양파와 대파 단 두 가지뿐으로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가 없었다.

또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이상 할당관세를 적용한 17개 품목의 수입가격 인하율대비 소비자가격 변동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미국산 냉장 소갈비는 2022년 7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23% 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 상승했으며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가격이 올랐다. 삼겹살 역시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18~20%였지만 소비자가격은 각각 12%와 2% 더 높아졌다. 닭고기 역시 할당관세로 수입가격은 2022년부터 해마다 17~22% 하락했지만 실제 소비자가격은 3년간 6% 올랐다. 이외에도 무, 배추, 딸기, 체리, 아보카도,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가 할당관세로 수입가격이 인하됐지만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확대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반면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요 농산물과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 음식료품업계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수입업체와 도매시장법인, 식품기업 등의 이익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정부는 설 물가 안정 차원이라며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배추 할당관세 0% 적용을 이달 중으로 앞당겨 27%의 관세가 적용되던 배추와 30%의 관세가 적용되던 무를 오는 4월까지 면세로 하고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망고스틴, 두리안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서도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면서 농축산물 수입가격을 낮춘다고 장바구니 물가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수입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켜 농축산물 물가 불화를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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