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제품명·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가 잘 보이도록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큐알(QR)코드 등 이(e)라벨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보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어 식품 선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 크게 두 가지다.
기존 규정에서 식품은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도 e라벨로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e라벨 적용으로 식품 표시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는 글자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고 글자 폭은 90%로 유지해 내용이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선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어영상과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