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새해 화두 ‘농업소득’] 돌파구 찾는 지자체 속속…“뒷받침할 상설조직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6 조회 785
첨부파일 20250116500250.jpg



          개별 농업환경 고려 대책 마련 

          충남도, 은퇴농 농지이양 유도 

          경북도, 주주형 공동영농 확대 

          경남도, 강소농 선정 지원 세분 


          정책 지속성·경영체 육성 미흡 

          도단위 중간체계서 보완해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 16



 농업소득은 1994년 1032만5000원에서 2023년 1114만3000원으로 30년간 7.9%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다. 30년간 1000만원 안팎을 맴도는 농업소득에 최근 팔을 걷어붙인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농가·경지 규모, 작목 등 지자체별 농업환경을 고려해 돌파구를 찾는 식이다. 최근에는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는 등 구조개혁에 나서는 지자체가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모작 공동영농을 2030년 100개소·9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30 농업대전환 7대 핵심전략’을 최근 내놨다. 경북도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주주형 공동영농 소득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 모델은 고령농 등이 주주로 참여해 법인에 농지와 경영을 맡기고, 법인은 이모작 등으로 번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모작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에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난해 기준 구미·상주·영덕 등 14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대단위 들녘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엔 농업소득이 낮은 데다가 변화가 크다는 문제가 자리한다. 농업소득은 1994년과 견줘 2023년 7.9% 올랐지만,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502만1000원에서 2677만9000원으로 433.3%나 증가했다. 들쭉날쭉한 변동폭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연도별 농업소득의 전년대비 변동폭은 1990∼1994년 4.6∼22.5%를 기록했지만, 2019∼2023년 -26.8∼17.5%로 출렁였다.

지자체의 자구책은 평균에 집착하지 않고 정교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의의도 있다.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08㏊였지만, 전북(1.50㏊)·전남(1.44㏊)·충남(1.34㏊)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북(0.99㏊)·경기(0.90㏊)·경남(0.80㏊)은 평균을 하회했다.

지자체의 정책은 크게 ‘자원 이동’ ‘자본 효율성 증대’ 두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충남도는 ‘돈 되는 농업’을 강조하며 농업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농지 등 농업자원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확대하는 식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1㏊당 600만원)에 자체 지원금 500만원을 최대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 빅데이터센터,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 노지 디지털 농업클러스터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수집,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도가 최근 내놓은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남형 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경남지역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으로 영세한 경지면적(0.80㏊), 판매액 1000만원 미만 농가 전국 1위, 낮은 ‘30세 미만 농업경영인’ 비중(0.08%) 등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대농을 집중 지원하기보다는 도내 농가의 80%에 해당하는 중소농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품목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의 소득 수준을 달성한 농가를 ‘강소농’으로 선정하고 품목·경영규모·연령 등에 따라 세분화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식이다.

지자체의 움직임을 뒷받침할 상설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장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소통 강화’와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제도, 예산 집행에 집중한 나머지 농지 확보, 경영체 육성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며 “지역농업이 어떤 경영체를 육성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려면 도 단위 정도의 육성 조직이나 중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무 수입량 12년만에 최대…농가 ‘한숨만’
  [농민신문] ‘필수농자재법’ 국회 심의 절차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