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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시장도매인제 논란 계기로 다시보는 농식품부 승인 조건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0-06 조회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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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투명성 확보…유통 주체간 합의 필요”

자본금 규모 등 전문가협의회 거쳐 조례 반영을
“가락시장 밀어붙이기식 도입시도 중단” 목소리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논란을 계기로, 201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시에 통보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승인조건이 새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당시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도매시장 업무규정(서울시 조례)을 개정한 뒤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자, 농식품부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장을 수신인으로 1월8일 보낸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 개정안 조건부 승인’이란 제목의 회신문에서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승인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함께 업무규정 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승인조건은 첫째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해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둘째 시장도매인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업무규정(조례)에 반영할 것, 셋째 농식품부·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출하자 및 유통인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의’할 것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산지 출하조직이나 유통인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셋째 항목이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의 승인조건으로 유통 주체들간의 합의를 제시한 만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도매인제를 놓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 사실상 농식품부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락시장 한 관계자는 “공사 측은 찬성하는 사람이 10%라면 10%만큼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합의는 커녕 대부분의 출하자와 유통인들이 폐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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