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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산분장’ 24일부터 허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6 조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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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지 해안선 5㎞ 이상 밖 해양 등 장소 규정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1. 15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 등에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된다. 그간 산분장은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정했다. 다만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했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정했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生花)만 가능하다. 또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간 우리나라 장례 방식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해왔다.

보건복지부 통계(2022년)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17.8%였던 화장률은 2019년 88.4%까지 오르고 2021년에는 90%를 돌파했다. 화장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시신의 위생적 처리에 만족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70년까지 노인인구와 사망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화장률이 오르면서 유골을 그릇에 넣어 봉안하는 방식이 주류가 됐으나 이후 봉안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2022년 4월 만장돼 일반 시민의 추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부산추모공원은 봉안당 잔여 기수가 400기에 불과해 지난해 9월 증축사업에 착공했다. 광주 영락공원 봉안당도 시설 확충에 나선 상태다. 

봉안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유족들은 산분장에 주목했다. 통계청(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장사법 중 산분장(22.3%)은 봉안장(34.6%)과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2020년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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