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18~30일 운영
지자체 누리집서 허용구간 확인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2025. 1. 15
“설 명절 음식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18~30일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433곳 가운데 134곳은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서울 중부시장과 통인시장을 비롯해 부산 부평깡통시장, 대구 불로시장, 인천 석바위시장 등이 속한다.
나머지 299곳은 차량 운행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 대인시장, 대전 인동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또 도로 사정에 따라 주차 허용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등이 변동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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