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9대 국회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개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한 후에 유전자변형 DNA와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 또 유전자변형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Non-GMO로 표시토록 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제조·가공 후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따라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은 19대 국회인 2013년부터 관련법안을 발의해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생산자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을 뺐다. 식품산업계·식자재유통업계 등에서는 국민적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남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서 GMO 표시를 식약처장이 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 것도 산업계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식품제조업계의 저항이 워낙 심해서 품목별·단계적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2018년 국민청원 이후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GMO 표시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2020년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에 기대지 말고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GMO 식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MO 대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서 생산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대두유는 거의 GMO를 원료로 쓰는데 완전표시제가 되면 Non-GMO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 Non-GMO를 써서 가격을 올려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업계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비자 알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강화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이 기대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GMO 여부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과 알권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