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지정권 농식품부로 환수해야”
농민단체·산지출하조직·at 등 한목소리
“지자체에서 지정권 행사한 후 부작용만”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단체들이 도매법인의 지정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최근 ‘시장도매인제도 관련 공청회를 둘러싼 한농연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농연은 “농산물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가락시장을 놓고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주장(시장도매인제)과 논란들이 난무하고, 시장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이어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본지 9월19일자 11면 보도)에서 시장도매인제도가 유통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수탁거부금지’ 시스템이라는 보호기능이 상실돼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시장도매인제는) 부작용이 심각한 제도라는 점이 일반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한 발 더 나아가 도매법인의 지정권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한농연 측은 “막대한 시장사용료를 받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이라며 “이는 비단 농민단체뿐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이 ‘법 개정을 통한 가락시장의 지정권 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지정권 환수 주장은 가락시장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도매법인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매법인 지정권은 공영도매시장 설립 초기엔 농식품부가 갖고 있었지만 1994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됐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들이 지정권을 행사한 뒤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자, 최근 지정권을 농식품부가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정권 환수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도매법인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와 산지출하조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심지어 농식품부 유통정책관도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농산물 유통관련 토론회에 참석, 도매법인 지정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산지와 소비지 양쪽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자체가 도매시장을 관리하면서 소비자와 도시지역 편중이 심해진 대신, 산지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어 지정권 환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