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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비급여관리·실손보험 개혁 ‘시동’…“도수치료 등 본인부담 95%로 인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0 조회 713
첨부파일 20250110500142.jpg
*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개특위, 정책토론회서 개혁안 초안 공개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통합 포털’ 구축 정보 제공

          의료계·일부단체 “신중해야…중증질환 보장 안보여”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5. 1. 10



 정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진료 관리와 실손보험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비급여는 의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 항목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과다 보장해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의개특위에 따르면, 비급여 시장은 2014년 11조20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분야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비급여 항목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진료비 편차가 크고 항목에 대한 명칭도 다르다.

의개특위는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관리급여(가칭)’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한다. 또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신규 시장진입 비급여는 사전 보고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에서 규제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여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정부가 대표 예시로 든 도수치료 등을 필수의료로 규정할 수는 없더라도 의료상의 필요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정작 필요한 필수항목도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축소하면 안된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도 “항암 환자들 무균식 주는 것, 심부전 환자들 저염식 주는 것도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밥값으로 봐야 하냐”며 “실손보험 전체를 손대지 말고 일단 문제가 되는 항목만 관리하고 점점 범위를 넓히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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