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사용기준(PLS) 강화에 따른 부적합 토양살충제 등 과다살포 자제 안내
식약처에서는 올해부터 강화된 농약안전사용기준(PLS)에 의하여 위반 사례를 적극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합 토양살충제(농약)의 과다 살포 및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아래의 토양살충제(농약) 사용을 재배 중 추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유념하시고 부적합 토양살충제 과다사용 및 등록되지 않은 농약사용을 자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적합 토양살충제>
1. 터부포스
(농약) 땅사, 말뚝, 멸땅충, 아리타보, 카운타, 토양탄, 데푸콘, 바태다, 심토충, 토지탄, 통타, 심마니 등
(과다살포 미등록 작물사용)
대파, 쪽파, 열무, 부추, 시금치, 감자, 취나물, 근대, 치커리, 머위, 미나리, 갯기름나물 등
2. 포레이트
(농약) 싸이메트, 을광, 대풍, 토지탄 등
(과다살포 미등록 작물사용) 부추, 대파, 무, 열무, 상추, 시금치, 갯기름나물, 들깻잎, 엇갈이배추, 미나리 등
3. 부적합 사례
○ 토양살출제 농약 과다살포 – 정식, 파종 전 1회만 살포해야하나 재배 중 추가로 뿌린 경우
○ 미등록 작물에 사용 –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농약을 사용한 경우
4. 농약안전사용기준(PLS) 위반하는 경우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공익직불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약관리법)
*농산물 출하 연기, 용도전환, 폐기 조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5. 식약처에서는 성수기(김장철) 출하시기에 대비하여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오니 8월부터 재배작물에 부적합 토양살충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홍보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시료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약안전사용 문의 1544-8261
2022. 7. 28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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