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aT 수출보험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aT에서는 환율 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 대내외적 위험 대비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업체별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류, 24류 지원 (임산물,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제외
*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수출 계획 및 이행 확약서 필수 제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제출)
※ 제출처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홈페이지 내 링크 이용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지원내용
(1) 환변동보험
* 지원 내용 : 일반형, 범위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옵션형(부분/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 지원 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지원 한도 : 업체당 80백만원
(2) 단기수출보험
* 지원 내용 : 일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 지원 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단,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100%)
* 지원 한도 : 업체당 80백만원
* 지원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영기준에 따르며,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연중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단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일반선적후,농수산물패키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를 통해 상시모집 중
○ 관련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aT 농임산수출부 박민정 주임 (061-931-0829)
※ 붙임. 2022년도+aT수출보험+지원사업+신청서식
2022.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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